기사최종편집일 2024-11-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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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정액 無" 성폭행 혐의 상고…피해자 측 "이미 배척된 내용"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8.19 11:30 / 기사수정 2020.08.19 11:3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논란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강지환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강지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은 "강지환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며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지환 측은 주장의 근거로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으며 "피해자 B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지만, 하지만 정작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인 정액과 쿠퍼액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는 부분은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여기에 강지환의 집에서 촬영된 CCTV, 피해자 측이 지인들과 나눈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도 공개됐다. 강지환 측은 "강지환의 집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통화도 잘 되고 카톡도 잘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반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국선 변호인 측은 "강지환 측의 주장은 이미 1심과 2심 법원에서 배척된 바 있다"며 DNA 증거 역시 법원이 인정한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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