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 씨의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강지영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2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 두 번째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카라 출신 강지영의 아버지와 구 씨의 고모, 친한 동생이 참석했다. 구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아버지가 동생의 가수 데뷔를 위해 뒷바라지를 다 하셨다. 그걸 증명하려고 강지영 씨 아버지가 증인으로 오셨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모가 상속을 요구했고, 구호인 씨는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고인의 유족과 증인 측은 친부가 홀로 남매를 양육했으며 데뷔부터 데뷔 후까지 재산 관리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모인 송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민법상 정해진대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호인 씨가 입법을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6월, 구하라법과 관련한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는 친모 송 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법정에 출석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9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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