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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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공정위’ 이도경 비서관, “이스포츠 발전 위해 ‘이스포츠 진흥원’ 신설 필요” [인터뷰]

기사입력 2020.08.06 10:42 / 기사수정 2020.08.06 15:22



지난 7월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출범했다.이에 tvX는 e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중 한명인 더민주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도경 비서관은 게임 관련 입법에 앞장섰던 이동섭 전 의원을 보필해 이스포츠 관련 입법을 추진한 비서관이다.



더불어 그는 게임평론가 김성회의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서 ‘WOW 엘룬서버 25인 리치왕 하드 얼라이언스 최초킬’을 달성한 와우저로도 소개된 바 있다.

하드하게 게임을 즐긴 게임 유저이자 게임 관련 입법전문가이기도 한 그. 아래는 이도경 비서관과 일문일답이다.

Q1.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참여한 이유가 있다면.
A : 평소 이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깊고,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실무단계에서 제가 만들다 보니 제안이 온 것 같습니다. 


처음 제안이 왔을 때는 거절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의원실 소속의 보좌진 신분이다 보니 전면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포츠 시스템과 법제도를 전면에서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 이동섭 의원님, 그리고 현재 모시고 있는 이상헌 의원님께서 흔쾌히 응낙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Q2. 현 한국 이스포츠판의 중심은 ‘리그 오브 레전드’지만, 그 이전엔 ‘스타크래프트’가 있었습니다. 스타판 역사까지 포함해 생각하면 이러한 형태의 위원회 출범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A : 이스포츠를 단순 게임대회로 보는 사회적 시각, 그리고 국회에서의 인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놀이 문화 수준 정도로 이스포츠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포츠의 제도 정비와 시스템이 갖추어질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포츠진흥법만 하더라도 2012년이 되어서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스포츠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이스포츠 공정위원회 같은 기구는 출범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3. 그리핀 사건이 일어난 지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이스포츠판이 그때보단 좀 더 개선이 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A : ​일단 이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스포츠 공정위원회도 출범했구요. 이러한 점에선 확실히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변화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스포츠의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도, 위원회가 출범한 것도 대중의 관심이 없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주신다면.
A :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 드리는 게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회는 크게 '민원접수-조사-권고안발표-시정'의 처리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의사결정과정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위원회 내에 공정분과, 중재분과, 선수분과로 나뉩니다. 

공정분과는 폭행, 인권침해, 성폭력, 비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 정신에 위반되는 비윤리적 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한 조사와 규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중재분과는 이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를테면 계약, 미지급 관련 분쟁 조정을 결정하고, 선수, 팀, 에이전트 간 분쟁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선수분과는 계약, 해외 이적 등의 법률이나 비자 발급 등의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스포츠 인권침해 상담과 선수권익 침해 조사 및 구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페어플레이와 이스포츠 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도 할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법률과 같은 강제구속력이 없는 것은 한계점입니다.



Q5. 개정 e스포츠진흥법과 함께 나올 ‘이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만들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하고, 또 제정 과정에서 제한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LCK나 케스파 버전의 표준계약서보다 선수와 구단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는 못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문체부에서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Q6. 이스포츠 관련 입법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실제 이스포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이스포츠 진흥법 내에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 이스포츠 진흥법이 아닌 타법, 이를테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실제 이스포츠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타법 여러 곳에 퍼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개정시키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거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 T/F를 만들어 전문가들과 함께 몇 개월간 활동을 하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진흥법이나 타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 즉 '이스포츠 진흥원'을 세워 그곳에서 내용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포츠만 별도의 진흥원을 세워야 하냐는 물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포츠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에서는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스포츠가 가진 잠재력을 생각했을 때 별도의 진흥원이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7. e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이스포츠팬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 이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가는 만큼, 길을 잘 닦아두겠습니다. 

2년 임기 동안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선수들이 문제가 생겼을때 머리 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위원회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김성회의 G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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