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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나름, '뒷광고 논란' 사과 "명백한 제 잘못…안일하게 생각했다" [전문]

기사입력 2020.08.04 16:01 / 기사수정 2020.08.04 16:05

조연수 기자

[엑스포츠뉴스 조연수 인턴기자] 먹방 유튜버 나름이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나름은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름TV' 커뮤니티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름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뒷광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려고 한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서 나름은 '더보기란에만 협찬멘트를 고지하고 뒤늦게 유료 광고 마크를 삽입했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게재, "소속사와 상의를 한 결과 '우리는 지금부터 표기법을 준수하자'라며 시행일자인 9월 1일이 아닌 7월 24일부터 유료 광고 마크 추가 삽입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타 커뮤니티에서 제일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대왕 버블티 영상이다. 더보기란에도 협찬 기재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기재를 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로드 당시부터 더보기란에 표기가 되어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 7월 24일 유료 광고 마크를 추가로 삽입했다. 조금 더 신경쓰고 명확하게 하려고 유료 광고 문구 적용을 자진해서 즉시 시행했던 것이 더 큰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고 전했다.

나름은 "더보기란 광고 표기는 제일 윗줄에 적든 아랫줄에 적든 클릭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어렵다. 보통의 광고를 진행시 광고주, 대행사, 소속사, 유튜버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작년부터 소속사 및 광고주 측에서 유료 광고 진행시 '더보기란에만 기재' 요청을 하셔서 법적인 계약을 맺는 관계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라며 "제가 광고라고 100%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던 점에서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나름은 "추가로 광고 영상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는 장면에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드린다.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이다 보니 각자의 지점을 운영하시는 가맹점 점주분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음식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슈가 이슈인만큼 많은 영상 및 커뮤니티 글을 확인했다. 모든 시청자가 100% 광고임을 인지하도록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혹여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셨을 수 있을 분들께도 죄송하는 말씀 함께 전한다.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서 영상 제작함에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음은 나름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름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뒷 광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믿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빨리 입장 표명을 하고 싶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다루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님 대동하여 글을 작성했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었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작성을 하기 위함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더보기란에만 협찬멘트를 고지하고 이제서야 '유료 광고 마크'를 삽입했다?

6.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 망 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 · 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법에 대한 "기재위치/방법/워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던 상태입니다)

저 포함 많은 유튜버분들이 현재까지 광고 기재하는 법으로 사용한 더보기란 이나 고정 댓글 표기 및 다른 방안들은
영상을 시청하는 100%의 사람들에게 광고임을 인지시키기 어렵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9.1일부터 시행이고 현재 공표기간이지만, 
(*공표기간이란? -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기간)

소속사와 상의를 한 결과 '우리는 지금부터 표기법을 준수하자' 라며 9.1일이 아닌 7.24일부터  "유료 광고 마크" 추가 삽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타 커뮤니티에서 제일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대왕 버블티 영상입니다.
더보기란에도 협찬 기재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기재를 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업로드 당시부터 더 보기 란에 표기가 되어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 7.24일
유료 광고 마크를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명확하게 하려고 '유료 광고 문구 적용'을 자진해서 즉시 시행했던 것이,
"이제서야 유료 광고를 띄운다"라는 더 큰 오해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 광고 표기는 제일 윗줄에 적든 아랫줄에 적든 클릭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의 광고를 진행시 '광고주, 대행사, 소속사, 유튜버'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작년부터 소속사 및 광고주 측에서 유료 광고 진행시 더보기란에만 기재를 요청을 하셔서
법적인 계약을 맺는 관계이니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광고라고 100%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던 점에서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에 관하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광고 영상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는 장면에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자의 지점을 운영하시는 가맹점 점주분들은 개인사업자 즉 개인 사장님들이시기에,
음식값을 지불을 한 것입니다.
(지불 금액에 관하여는 광고주청구,소속사청구,본인부담 등으로 처리합니다)

저도 이슈가 이슈인만큼 많은 영상 및 커뮤니티 글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청자가 100% 광고임을 인지하도록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혹여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셨을 수 있을 분들께도 죄송하는 말씀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9.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여, 영상 제작함에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항상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나름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유튜브 '나름TV' 채널

조연수 기자 besta12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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