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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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포티, 1심서 무죄…法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

기사입력 2020.07.24 15:09 / 기사수정 2020.07.24 15:22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며 "김씨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또 녹음파일을 통해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묵시적 동의 하에 입맞춤을 했다는 김씨의 변에 부합하고, 녹음이 유리하게 편집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으로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포티는 2018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서 면접을 보러 온 여성 A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포티 측 변호인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다. 피해자 진술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포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포티는 2011년 데뷔, '듣는 편지', '봄을 노래하다' 등으로 사랑받은 알앤비 가수다.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 그룹 막시 출신 가수 칼라와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포티는 지난 2011년 싱글 앨범 '기브 유(Give You)'로 데뷔했다. 그는 '듣는 편지', '봄을 노래하다', '별 헤는 밤' 등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포티 인스타그램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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