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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맞았구나"…'한밤' 조영남, 5년 대작 논란 무죄판결 심경 고백 [종합]

기사입력 2020.07.01 21:20 / 기사수정 2020.07.01 21:2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조영남이 5년간의 법정 공방 끝 무죄 판결을 받은 소감을 전했다.

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가수 조영남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지난 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판결 이틀 뒤, '한밤' 제작진을 만난 조영남은 "(판결 당시) 집에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감옥 갈 준비 다 해놓고 있었다. 친구들한테 감옥 갈지도 모르니까 사식 넣어달라고 진심반 농담반으로 전화를 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내 생각이 맞았구나.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첫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하게 된 배경도 언급했다. 조영남은 "주변에서 그래도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승복하고 노래나 하러 다니자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평생 사기꾼이 되지 않나. 나는 조수 쓴 게 무슨 사기냐 싶었다"며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오랜 재판 동안 '조수 기용은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그린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고 한 뒤에 내가 다듬고 싸인을 해서 팔았다"고 밝히며 현대 미술은 '누가 그렸냐'가 아닌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예술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 자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3심에서) 가치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만 판단한 것이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 행동이 정당했느냐', '이 작품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미술계의 반응은 어떨까.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준모는 "사기죄가 아니라는 판결이지 미술에서 대작을 권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확하게 단계를 짚어서 이야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술평론가 홍경한은 "대가는 조수를 쓰는게 하나의 행위다. 그 또한 미학적 범주에 든다는 말이다. 문제는 과연 조영남씨 작업이 예술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평가가 어떠냐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조영남은 "(지난 논란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제가 (대중들에게) 받은 게 많지 않나. 오히려 그 소송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다. 왜냐하면 그림을 진지하게 많이 그릴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책 두 권도 쓰게 됐다"며 "나에게 이렇게 신경 써줘서 두루 고맙다.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냥 모두가 다 고맙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이 다른 화가가 밑그림 등을 그려준 작품을 팔면서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며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항소심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의 작품은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조영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은 무죄 판결에 반발했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영남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검찰 측은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조영남 측은 대작화가는 조영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했을 뿐 저작자라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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