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무려 5년 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다. 조영남은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판매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6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영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봤고, 조영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의 작품은 그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을 뿐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영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영남은 5년만에 '그림 대작' 의혹을 벗게 됐다.
무죄 판정 후 조영남은 스포츠경향을 통해 "내가 감옥에 갔어야 했는데..대중에 미술을 체험하고 아는데 큰 역할을 한 싸움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직도 '조영남이 수상한 짓을 한다'고 믿을 테니 말이다. 이번 판결로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없어졌고 국내 현대 미술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작은 증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유죄로 확정된 후에 방송 출연을 못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기소되자마자 저는 방송 금지 대상이 됐다. 5년간 수입 한 푼 없었다. 벌어놓은 것들은 모두 재판 비용으로 썼고 이제 미술에 매진하는 길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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