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프더레코드·스윙엔터테인먼트는 아이즈원 악플러 대응 상황에 대한 공지를 공식 카페에 게재했다.
그들은 “당사는 지난 5월 25일 공식 채널을 통해 아이즈원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비방 게시물 작성자,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2차 고소할 것임을 알린 바 있습니다”라고 이전 상황에 대해 전했다.
이후 그들은 “이후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자체 모니터링 수집자료 및 팬 연합에서 제보한 캡처 자료 등을 검토하여 아이즈원 멤버들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 작성자와 유포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죄 등으로 지난 6월 8일 추가 고소했습니다”라며 고소 상황에 대해 안내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고소 건의 대상이 된 악플러들은 각종 SNS 및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아이즈원 멤버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적시’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악성 게시물로 인해 아이즈원 멤버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만큼, 피고소인들에게 그 어떤 선처와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근 연예계의 큰 변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악플러에 대한 선처 없는 고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강다니엘, 에이핑크, 지코 등 최근 ‘선처 없는 고소’를 선언한 연예인들이 많아졌다.
과거에는 악플러 고소한다고 엄포를 놨다가도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고소 다 완료하고 공지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연예인 이미지 생각해 선처해주기도 했지만, 이젠 악플러 고소한다고 연예인 이미지가 나빠질 걱정은 거의 없다 시피하다. 악플러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나빠지기도 했고, 그 심각성도 이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아직 악플러 고소 및 처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드문 상태. 이에 이 분야 전문가인 로펌고우 법률사무소의 고윤기 변호사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해봤다.
Q1. 디시 유동닉(비 로그인 이용자), 더쿠 익명닉처럼 닉네임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 처벌가능(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한지.
A :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고소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실제로는 처벌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사를 통해 악플러 개인이 누군지 파악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정보를 잘 넘겨주긴 하는데(디시인사이드 포함) 허위정보로 가입한 경우 찾기 힘들다.
다만 정보가 남아있으면, 악플 삭제를 해도 서버나 아카이브를 통해 찾아낼 수 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악플러 중엔 자기 개인정보를 흘려 잡힌 사례도 있다.
Q2. 꼭 악플러 고소용 자료를 PDF로 만들어야 하나.(악플러 자료 취합할 때 ‘PDF 딴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A : 꼭 PDF로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다. JPG로 해도 된다. 악플 내용, 사이트 이름, 악플이 담겨 있는 주소(URL)를 정확히 캡쳐해서 보내면 된다. 나머지는 서버압수수색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다.
Q3. 악플러를 방치한 커뮤니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
A : 일정시간 이상 방치하면 커뮤니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악플 보면 바로 지우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방치했다고 바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플 삭제의 물리적인 한계점도 보기는 한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고 해도, ‘어디까지가 사람이 지울 수 있는 범위였는가’ 같은 것을 감안한다.
Q4. 반성문 제출이 참작사유에 해당하나.
A : 반성문이 참작 사유가 되기는 한다.
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고소를 한 쪽에서 반성문 제출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기도 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단순 악플인 경우 그런 편이다.
다만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는 악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Q5. 악플러들이 받게 되는 표준적인 처벌수위가 존재하는지.
A : 기본적으로 벌금에서 시작한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건 아니기 때문. 다만 여러 차례 전과가 쌓이면 집행유예까진 갈 수 있다. 실형까지는 거의 가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면, ‘실형을 살 정도의 악플러’는 진짜 악질 악플러라는 이야기가 된다.
Q6. 악플 PDF 따는 행위에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의 악플러도 있다. 이게 성립할 수 있나.
A :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혐의 없음이 되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무고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때 아예 무고죄 가능-불가능 여부를 적어준다.
그리고 정말 명백한 경우 아니면 무고죄 성립 자체가 매우 어렵다. 악의적으로 악플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
Q7. 법무법인 통한 악플러 고소가 비용이 많이 들어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인지.
A : 아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연예인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돈이 들더라도 할 사람은 한다. 그리고 수임비용 자체는 크지 않다.
다만 악플 수집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문제다. 기획사나 경찰에서 자료 찾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아이즈원처럼 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악플 자료 보내주면 일이 확 준다. 아이즈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에 보낼 때 이미 자료가 거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총 자료 용량이 13기가였다. 심한 악플러의 경우에는 추정되는 이름까지 추적해서 보내기도 했다.
실제 자료를 봤는데 미성년자 성희롱, 명예훼손 등 악플 수위가 정말 심각했다.
Q8. 악플러 고소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A : (앞서 이야기한 허위 개인정보 외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유독 악플러 고소가 힘들다. 외국회사들이라 협조가 쉽지 않다.
같은 이유로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쉽진 않지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보다는 수월한 편이다.
다만, 인스타그램 댓글의 경우에는 연예인 계정에 직접 악플을 단 것이라, 누군지만 알아내면 여러모로 수월하게 처벌할 수 있다. 일반인 커뮤니티 악플은 ‘게시물 빙자형 악플’인데, 인스타 악플은 스타에게 바로 도달하는 악플이기 때문.
특히 성희롱 같은 경우엔 피해자에게 도달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도달 여부 판단할 때 다소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인스타는 도달했다고 보는 편이다. 특히 DM은 100%다.
※참고영상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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