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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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PD, '아이돌 투자금 사기 혐의' 2심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기사입력 2020.05.22 15:2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조피디(본명 조중훈)가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조PD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A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B사에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PD는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라며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000여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엔터테인먼트가 탑독의 일본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B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PD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PD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조PD로서는 B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조PD의 항소를 기각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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