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故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떠나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구하라가 사망하자 돌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는 친무보다. 따라서 구하라의 어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구호인 씨는 친모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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