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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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김민교 반려견, 몸집보다 높은 울타리 어떻게 넘었나 "목양견 본능"

기사입력 2020.05.13 21:22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본격연예 한밤' 김민교의 반려견 사건을 다뤘다.

1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김민교의 반려견이 80대 여성을 물어 상해를 입힌 소식을 다뤘다.

제작진은 6마리의 개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교의 집을 직접 찾았다. 사고 현장은 개 울타리에서 멀지 않았다. 개 울타리는 성인의 키만큼 높았다.

사고를 목격한 동네 주민은 "주변 사람들이 개에 물리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피가 막 줄줄 흐르고 큰 개에게 물려서 할머니가 살도 없는데. 2마리가 그랬다"라고 말했다.

소방관은 "왼쪽 허벅지, 양쪽 위 팔에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식이 명료했고 환자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빠른 상태여서 수액 처치하면서 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김민교와의 만남을 시도했으나 만날 수는 없었다. 동네 주민은 "야생 돌물이 내려오긴 내려온다", "개가 사납지는 않았다. 사람을 물려고 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역시 김민교의 잘못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동물행동 심리 전문가는 "목양견이기 때문에 유전자 속에 목양견의 역할이 내재돼 있다. 동물이 등장할 때 폭발적인 힘에 의해 울타리를 넘었을 거다. 나물을 캐는 모습은 웅크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반려견의 시선에서는 사람보다는 동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부상을 당한 이웃은 일반 병실로 옮겨 호전 중이다. 변호사는 "형법상의 과실치상, 동물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견주가 울타리를 뛰어넘고 나간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는지, 이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가부가 결정된다. 강아지가 크고 실제로 넘어갔으니 견주 입장에서는 예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과실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교는 10일 인스타그램에 "제 개인사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민교에 따르면 지난 4일 김민교가 촬영을 나간 사이, 고라니를 보고 놀란 반려견들이 담장을 뛰어넘었다. 울타리 안에 있었던 터라 목줄과 입마개도 없었다. 김민교는 "아내는 빨리 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 사이 개들이 밭에 계신 할머니를 물게 됐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고 상황을 이야기 했다.

아내는 바로 이웃집 할머니와 동행해 응급실로 향했고 김민교도 촬영을 마무리하고 응급실로 갔다. 김민교는 "저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염려해주셨고 더욱 죄송했다"며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상처들에 대한 치료를 진행 중이며 그럼에도 견주로서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SBS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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