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5.08 16:34 / 기사수정 2020.05.08 16:39
[엑스포츠뉴스 임부근 인턴기자] 대한유도회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영구 제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도회는 8일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수사를 받고 있다. 왕기춘은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sports@xportsnews.com/ 사진=연합뉴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