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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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승부 규정, 융통성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0.08.25 08:01 / 기사수정 2010.08.25 08:01

이동현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동현 기자] 24일 잠실 구장에서 벌어진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은 2-2 무승부로 끝났다. 무승부야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날은 '6회 강우 콜드 무승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시즌 적용되는 승률 계산법에 따르면 무승부는 패전과 마찬가지다. 이날 두산과 LG는 나란히 1무승부를 보태면서 승률이 동반 하락했다. 실질적으로 둘 다 패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됐다.


승률을 따질 때 무승부를 패와 같이 두는 것은 사실 꽤 괜찮은 계산법이다. 연장전에 들어갔을 때 비기기 작전을 펼쳐 '김빠진 맥주'를 만드는 폐단을 막을 수 있어서다. 지금은 '비기면 손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이 규정이 꽤 효과를 보는 모습이다.

문제는 비기기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무승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24일 잠실 경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경기에서 양 팀은 정규이닝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경기가 중단됐는데도 1패씩을 보탠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

더블헤더 1차전을 최장 9이닝을 제한한 것도 같은 문제점을 품고 있다. 말하자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더블헤더 편성이나 강우 콜드 게임이 해당 구단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승부를 낼 기회를 제한하고 그에 따른 페널티를 떠안기는 건 분명히 불공평하다.

강우 콜드나 더블헤더 1차전 무승부는 본질적으로 12회 연장 무승부와 다르다. 무승부를 패로 처리하는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떠올려보면 확실해진다. 12회 이전 무승부는 과거와 같이 승률 계산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무승부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면 행정적으로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규정이 합리적인지의 여부다. 합리적인 규칙은 부당한 손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가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진 = 두산 선수단 ⓒ 엑스포츠뉴스 권태완 기자]



이동현 기자 hone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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