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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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사문서 위조 논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4.27 23:3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본명 양은지)가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구제역이 올린 영상에 따르면 양팡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에 따르면 양팡과 그의 부모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시세 10억 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했다. 집주인은 양팡의 유명세를 믿고 시세보다 싼 10억 1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원활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양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집을 계약했다.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던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설정하기 때문에 양팡은 1억 1백만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양팡 측은 이를 거절했다.

오히려 양팡은 자신의 도장이 담긴 내용증명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챙겨야 했는데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양팡의 가족은 공인 중개사를 찾아가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주인이 양팡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오자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허락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다"라며 입장을 바꿨다. 본인의 직인이 담긴 내용 증명을 통해 거래 사실을 인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양팡의 부모님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입장에 처했다. 

한편, 양팡은 256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이다. 가족의 일상을 소재로한 영상을 통해 많은 팬을 끌어모았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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