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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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평생 봉사하고 반성하며 살 것" [종합]

기사입력 2020.04.09 20:50 / 기사수정 2020.04.09 20:23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또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김씨는 징역 5년형,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원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피고인 5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 쌍방 항소로 2심으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말부터 빅뱅 출신 승리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 및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5월 7일로 예정됐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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