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최종훈이 불법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훈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전파했다"며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밝힌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로 기소됐다.
앞서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