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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측 "8·9집, 권리문제 해결…이르면 이번달 노래방 등록"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0.03.20 15:0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서태지의 8집과 9집 앨범 수록곡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됐다.

서태지컴퍼니는 20일 공식인스타그램을 통해 "노래방에 서태지 씨의 8집과 9집이 서비스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태지 측은 "2002년 서태지씨의 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이후에 발표된 8·9집이 공연 저작권 문제로 인해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어서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했다"며 "이르면 이번달부터 서태지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된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저작권 복수 단체로 허가 받은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가 최근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하여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됐다. 함저협을 통해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됐고, 권리문제도 해결되어 노래방에 수록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태지 측은 "저작권 복수 단체가 생기고 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기 까지 서태지의 소신과 많은 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해 준 함저협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태지 컴퍼니는 "당분간 노래방을 포함한 다중이용 시설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모쪼록 팬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태지는 2002년 기존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단체를 탈퇴했다. 이후 서태지는 음원사이트, 방송국 등과 직접 계약을 통해 독자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노래방의 경우는 일일이 계약하기가 어려운 탓에 공연권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팬들은 서태지의 8·9집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었다. 서태지 역시 노래방에 실린 1~7집에 대해서는 공연권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공연권만 신탁이 가능해지면서 서태지와 팬들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됐다.

다음은 서태지 측 공식입장 전문

노래방에서 서태지씨의 8집과 9집이 서비스 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입니다.

앞으로 노래방에서 서태지씨의 8집과 9집이 서비스 될 예정 입니다.

2002년 서태지씨의 음악저작권협회 탈퇴 이후에 발표된 8,9집이 공연 저작권 문제로 인해 노래방에 부를수 없어서 많은 팬 분들이 아쉬워 하셨는데요. 이르면 이번달부터 서태지씨의 노래가 노래방에 등록되게 됩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저작권 복수 단체로 허가 받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최근에 도입한 '신탁범위선택제'를 이용하여 공연권 부분을 신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함저협을 통해서 ‘공연권’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고 권리문제도 해결되어 노래방에 서태지씨의 8,9집이 수록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과 같이 서태지컴퍼니가 음악 출판사로서 계속하여 독자 징수 하게됩니다.

이렇게 저작권 복수 단체가 생기고 '신탁범위선택제'가 도입되기 까지 서태지씨의 소신과 많은 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해서 맡길수 있도록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 준 함저협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음악저작권협회' 역시 최근 협회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특히 공연권 부분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작권 징수의 폭을 다각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단체가 각자의 노력을 다 한다면 한국의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노래방에서 불리워질 서태지씨의 "크리스말로윈"을 상상하면서 무엇보다 팬분들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며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PS : 당분간 노래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시기, 모쪼록 팬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서태지 인스타그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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