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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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 "나연 스토커 접근 금지 가처분 취하…입국시 공항서 연행 조치"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0.03.18 16:0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했던 독일인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에 대한 선처는 아니라는 설명을 전했다.

트와이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엑스포츠뉴스에 "나연을 스토킹한  남성에 대한 접근금치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했다"며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서류상의 문제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지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선처나 대응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요지다. 

한편,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다. 지속적인 스토킹에 나연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멈추지 않는 범죄 행위에 결국 JYP 측은 해당 스토커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d.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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