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강성욱이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강성욱이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강제추행 당시 강 씨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강성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후 뮤지컬 '베르테르',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같이 살래요'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으로도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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