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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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故구하라 친오빠 "20년 교류 없던 친모…동생 목숨값 지킬 것"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3.12 10:32 / 기사수정 2020.03.12 10:38

신효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신효원 인턴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에게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하라의 친오빠가 유산상속 문제로 친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 모씨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고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라고 전했다.

유독 우애가 남달랐던 구하라와 오빠. 슬퍼할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교류가 없던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찾아오면서 시작됐다고.

구 씨는 "장례식장에서 친모께서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하더라. 나도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복 입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후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너무 황당했다. 버릴 때는 언제고 동생 이렇게 되니까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또, 구 모씨는 "저희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부모님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동생도 많이 그리워했다. 이렇게 '내팽겨칠 거면 왜 낳았냐'라고 메모장에 적기도 했다"라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있었기에 상속권이 없었던 구 모씨. 그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로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의 목숨값을 챙겨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도해줬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은숙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버지가 구하라 씨 생전에 활동할 때 어느 만큼의 도움을 줬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느냐의 싸움이다. 입증하지 못 한다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반씩 나눠 갖게 되고, 구하라 씨 오빠가 아버지의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SBS 방송화면

신효원 기자 shw12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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