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2:06
사회

변호사가 조언하는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자’

기사입력 2020.02.25 13:54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성인 조폭 못지 않은 집단폭행에 잔혹살인까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에 의한 끔찍한 범죄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한쪽에선 촉법소년, 나아가 만 19세 미만 소년범 제도도 폐지해서 죄에 합당한 처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늘어나는 가혹한 청소년 범죄를 더 이상 사회적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할 것이다. 

양심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행위를 어리다고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 발달로 인한 인터넷 매체 등의 증가와 범죄 및 각종 유혹에 노출이 좀더 자유롭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범죄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른바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 보호처분가운데 어느 한 처분을 내려야한다.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처분이다. 그리고 8호, 9호, 10호 처분이 이른바 ‘소년원’이라 불리는 곳에 송치해서 사회와 격리하는 조치로서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이다.

‘장기’라고 해서 몇 십 년씩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고 단기 6개월, 장기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하여 수용하게 된다. 통상 단기 송치의 경우 5개월 정도, 장기는 12개월에서 16개월정도 사이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과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임시퇴원 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부모도 재판을 받는다. 소년보호사건의 당사자는 보호소년 외 보호자도 포함돼 심리에 출석해야 하며, 소년과 별도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분 결과에는 범행 이후 태도, 상황이 더 영향을 미친다. 즉 일반 형사사건은 범행의 태양에 따라 불법의 정도가 정해지고, 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통상 불법의 정도 보다는, 범행 이후 소년과 보호자의 태도 및 상황 등이 처분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일산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김미진 대표변호사는 “보호자의 태도는 소년에 관한 처분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보통은 자녀 때문에 법정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많다. 소년의 행위에는 부모의 책임이 있기에 부모는 소년의 보호자로서 소년에 대한 훈육의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사건에 관한 적절한 법적 상담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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