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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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상습도박 혐의' 승리, 두 번째 영장도 기각→불구속 기소될까 [엑's 초점]

기사입력 2020.01.14 10:3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심문은 2시간 30분 가량 지나 종료됐고, 재판부는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 역시 승리의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상습도박 혐의는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 역시 자체 수사를 벌였고 지난 8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선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짧게 고개만 숙인 뒤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 30분 가량의 조사 이후에도 역시 침묵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옅은 미소를 띈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며 의아함을 자아냈다.

두 번이나 영장이 청구된 승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과는 불구속이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꾸준하게 혐의를 부인했던 승리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승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 역시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판 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법원이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만큼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다. 어느덧 1년 가까이 이어온 '버닝썬' 사태의 중심 인물인 승리가 재판장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지 관심이 모아진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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