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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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 혐의' 손석희에 약식기소 판결…배임·협박 등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2020.01.03 17:46 / 기사수정 2020.01.03 18:04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논란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판결을 내렸다.

3일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석희 대표이사를 폭행 등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석희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얼굴에 수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폭행치사·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손석희 역시 그를 상대로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손석희 대표이사의 혐의 중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불기소 처분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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