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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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수 "펜션 영리 목적 운영 NO, 외지인 향한 불만 세력 구성"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19.12.09 21:07 / 기사수정 2019.12.10 12:4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김응수 측이 펜션 불법 운영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9일 한경닷컴은 김응수가 충첨남도 보령시에서 펜션을 불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응수의 통나무집이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응수는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해명도 듣지 않고 실제와는 다르게 보도가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구자건은 서천 출신으로 김응수가 구자건의 1년 선배의 위치에 있다. 구자건의 소개로 보령군 신흑동의 대지를 구입했고 구자건의 알선으로 현재의 펜션주택을 신축했다"라고 밝혔다.

김응수는 "펜션을 일반인을 상대로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펜션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임대료를 받아야 수익이 난다.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산발적으로 운영해서는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펜션 영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부인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구자건과 이종석이 공동으로 김응수에게 변제할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획책을 하다가 김응수가 소송을 제기하자 김응수에게 압력을 가해 민사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변제하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라며 1억 4천 만원의 구자건을 상대로 제기한 각서대금 이행의 소장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앞서 김응수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김응수는 펜션을 운영한 적이 없다. 방송에서 언급한 것은 후배가 홍보를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영한 적도 없고 등록도 하지 않았다. 친분있는 사람들만 놀러왔다 가곤 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지역은 농어민 민박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고, 명의자인 김응수의 어머니는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김응수 측은 "어머니가 실거주는 하지 않는다.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펜션으로 운영을 한 적이 없다. 'B동' 간판이 달려 있는 건 후배가 간판만 달아달라고 해 붙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수는 2006년 개봉한 영화 '타짜'에서 연기한 캐릭터 곽철용이 최근 인기를 얻으며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 이에 다수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광고계의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음은 김응수의 공식입장 전문.

배우 김응수입니다.

본인은 오늘 한경닷컴에 본인의 기사가 나온것에 대하여 본인의 해명도 듣지 않고 실제와는 다르게 보도가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보성 보도가 나온것에 대하여 본인은 본 사실의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양식으로 진상보도문을 드립니다.

1. 김응수의 이해관계인 구자건의 귀사에 대하여 제보하게 된 배경

가. 김응수와 구자건의 관계

김응수와 구자건은 서천 출신으로 김응수가 구자건의 1년 선배의 위치에 있습니다. 구자건의 소개로 보령군 신흑동의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구자건의 알선으로 현재의 펜션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나. 문제의 발단

구자건은 김응수에게 구자건의 집과 김응수의 집 사이의 대지가 있는데 구자건은 그 대지를 구입 대행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김응수에게 그 대지의 1/2을 사서 사용하자고 제의하여 1억1천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구자건은 그 대지 실 소유자로부터 살 수 없게 되고, 그 대지의 실 권한을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지를 구입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대지 구입이 불능으로 되어서 구자건은 김응수에게 가져간 자금과 손해금 성격으로 1억4천만원을 준다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김응수는 구자건의 요청에 의하여 그 실권리가 없는 사람을 진정하는 일에 협력을 하였습니다.

구자건은 그 대금을 주지 않을려고, 1차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감독을 하였다고 하면서1억 2천만원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김응수는 그에 대응하여 감독 계약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김응수는 구자건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자건의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구자건은 김응수를 해코자 하는 세력을 구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 마을에 외지인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동거동락이 아니고, 무언가 불만스럽게 보는 세력이 구성됩니다. 이 마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디스패치 언론사의 취재활동에 대하여 구자건은 옆에서 지켜보고 앞장서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김응수가 평소 형님 같이 지내는 이종석이라는 분입니다. 주로 그 분과 연관하여 모든 일이 일어나고 말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 이번 분쟁의 핵심은 구자건과 이종석이 공동으로 하여 김응수에게 변제할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획책을 하다가 김응수가 소송을 제기하자 김응수에게 압력을 가하여 민사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변제하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가. 펜션운영
      
1) 김응수가 “보령펜션”을 실제로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 : 본인은 동 펜션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동 펜션을 일반인을 상대로 임대를 하여 주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펜션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여야 임대료를 받아야 수익이 납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산발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펜션 영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동 펜션의 건축 목적은 

첫째로 저의 어머니 이후순님(90세)이 고령이어서 누군가는 돌봄이 필요한 분인데,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저의 누나 김옥수가 보령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딸 집 부근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싶었고,

둘째는 본인이 배우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연기자들의 모임 장소 내지는 연습 장소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많아서 누군가는 이런 장소를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램의 일환으로 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2)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관광 홍보블로그에 김응수 펜션이라고 소개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본인은 관광홍보 블로그라는 존재를 이번 질문을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즉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누가 관광홍보 블로그에 올렸는지를 모르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보령시 관계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보령시 피알을 위해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에게 사전에 양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 펜션 입구에 “솔내음펜션 B” 간판이 있고, 숙박 후기도 있고, 숙박비 입금 자료등도 있다고 하면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① 상호격인 “솔내음펜션 B동” 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본인이 영업적으로 상호를 운영하라고 하면 독자적인 상호를 쓰지 다른 사람의 솔내음펜션 A동의 부속건물 격으로 상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독자적인 상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귀사에 제보를 한 당사자인 필요에 의하여 붙여진 상호 격입니다. 구자건이가 이름이 없으면 미관상 좋지가 않다는 제의를 하였고, 자기 건물의 예속적인 이름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여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영업목적을 가졌다고 하면 본인 상호로 사용하지 부속건물 격으로 “A”동 에 예속된 “B”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응수가 구자건의 예속된 상호를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② 숙박 후기와 숙박비 입금 자료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이야기 드립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홍보용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 펜션단지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펜션영업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본 펜션단지에서 좌장격으로 계시면서 이번 본인을 해코자 하는 대열에 앞장서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종석이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 자체도 허가를 받은 펜션(하늘정원펜션)과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펜션(하늘정원 별관)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의 처 정연희님은 인자하시고 합리적인 분으로 본인은 그 분의 친자의 영업을 위하여 광고촬영을 무료로 하여 준 일이 있어서 가까운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연희님을 평소 형수님이라고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정연희님이 하늘정원 펜션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만실인 경우와 실수로 중복 예약을 한 경우에 본인에게 현재 비어 있는 펜션을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본인은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들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2018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2019년도 여름에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정연희의 남편 이종석과 이종석이 도와주는 구자건 만이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구자건은 이번 펜션을 정연희 의뢰로 빌려준 것을 가지고, 이종석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보령시청에 신고를 하고, 본인의 소속사에 전화로 알려 왔습니다. 2019. 8. 경 보령시청에서는 담당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러 나와서 전후 사정을 듣고 이런 것은 펜션영업이 아니다라고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펜션을 임대준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인이 남아서 손님들의 서빙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본인은 그런 서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후배인 함영규에게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펜션 임대수익에서 관리부탁을 받은 함영규는 그 수익의 절반을 일당으로 가져가고, 전기료, 수도료 등을 충당하면 본인의 수익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 예컨대 임대료로 40만원을 받은 경우 관리인의 일당 20만원을 가져가고, 수도료 전기료, 수영장 관리비(년 60만원) 등을 차감하면 본인의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즉 2019년도에 5번 임대를 준 경우에 200만원 수입 중에서 관리인 함영규가 100만원을 가져가고, 수영장 관리비 60만원과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하면 본인 김응수의 몫은 거의 없는 형편인데 무슨 펜션 영업으로 수익을 냈다고 말을 만들어 내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4)  기자들이 확인한 바, 보령군에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영업으로 볼 수 있는데 왜 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는가요

답: 민박업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민박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펜션을 가지게 된 목적인 연극인의 쉼과 교육 공간으로 할 생각이므로 민박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방송에서 본인 소유의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시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답 : 본인은 1:100 프로에서 김응수 수영장으로 공개된 부분에 대하여 규모가 커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공동출자로 지어진 수영장입니다. 언론 기사에서 보듯이 김응수 수영장이 아니라 대천펜션마을의 수영장이라고 부분이 방송에서 묘사가 제대로 안됐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 단독 소유가 아니고 공동출자하여 같이 운영하는 공동소유라는 부분은 분명히 하였고, 본인이 같은 펜션단지 경영하는 분들을 위해 선전을 하여 준 것입니다.

나.  위장매입

1) 어업 주택을 지으시려면 법규상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모친께서는 고령이라 어업종사가 불가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김을용 명의의 땅을 모친 이름으로 매입시도하였지만 이 때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3년 뒤에 모친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맞는 가요

답 : 본인은 주택을 지으려면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어야 하는 조항에 대하는 실제로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구자건의 주택 펜션의 경우도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자건의 어머니 이름으로 하여 주택을 지었고, 본인의 주택 역시 모든 알선 및 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을 이번 문제를 삼은 구자건이 알려주고 구자건이가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구자건의 어머니가 연로한 관계로 우리 어머니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구입하여 건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도 어업의 주택에 대하여는 잘 모릅니다. 고향 선배라고 같이 와서 살자고 한 구자건이가 모든 일을 하여놓고 그 것이 약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것을 빙자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은 매우 저급스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이곳 토지 구입에 대하여 2011년도에 김을용으로부터 구입시도를 한 사실은 본인은 없습니다. 본인의 대리인 격으로 행동을 한 구자건이가 시도를 하였는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인과 상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구입 사실이 맞습니다. 매도자가 김을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김을용이가 실제 매도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김을용의 동생인 김을선이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는 김을선에게 물어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친은 보령이 아닌 서천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을용씨에게서 2014년도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셨을 당시 위장 전입 후 주택매매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답: 어머님이 노쇠하셔서 서천에 계시다가 보령 누나댁에 계시다가 하십니다. 2014년도에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셨을 때 위장 전입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꿈은 다른 아들들이  집을 한 번 사주었다고 하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평소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향 땅 부근인 보령에 집을 사면 일단은 어머니 이름으로 해드리고 싶고, 어머니가 평소 누나네 집 부근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기 때문에 더욱 보령 신축 주택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보령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주택 매매의혹에 대하여는 그 어머니 이름으로 구입한 주택을 그대로 어머니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매매의혹에 대하여는 모함성 언동입니다.

3) 김을용이 5년 안에 어업주택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당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부분을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의혹도 있는데 답변부탁

답: 본인은 김을용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김을용이가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인지는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을용과 대지 구입 계약을 할 때 본인은 나간 사실이 없고, 이번 문제제기를 한 구자건이가 본인의 대리인으로 나가서 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계약을 한 구자건이가 알아서 잘 했다고 하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계약서 첨부

다.  다운계약

1) 등기부 확인 결과 주택을 1억9천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셨습니다. 당시 건물시공비 등 자제비만 2억5천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매가격을 낮췄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 : 본인은 주택가격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지금도 희망합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지금도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매도인의 대리인 김을선과 매수인의 대리인 구자건과 합의하여 1억9천만원으로 해야 김을용(김을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흑동 펜션단지 건축관련하여 전세대가 토지 매도 대리인 김을선의 장난에 의하여 전 마을의 구입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계약으로 조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같은 펜션단지의 ➀김성산의 처 이우숙(신흑동548-23), ⓶ 김주한(신흑동 548-30), ⓷이종석(신흑동 548-18), ⓸ 구자건의 모 성순희 (신흑동548-34)⓹ 구자건의 처 성오숙 (신흑동 548-22) ⓺ 구자건 (신흑동 548-16) ,⓻신기돈 (신흑동 548-17), ⓼ 백종호(신흑동 548-20) ,⓽ 송은경,채성초 (신흑동 557-1) 등이 다운계약으로 처리되어 매도인에게 엄청나게 세금 탈루를 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이 사실은 매도인의 역할을 하였던 대건산업의 실질적인 대표 김을선에게 질의 하고 명의상의 대표 김을선의 처 이용자 농협통장을 확인하여 보면 알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이용자의 통장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본인 주택 구입 관련하여 다운계약으로 된 것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 본인이 과태료 등을 납부하라고 하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 나중에 매각 시에 이득이 되는 처사입니다.

참 고 서 류

1.  김응수가 구자건에게 청구한 소장
2.  김응수가  구자건, 이종석, 김을선에게 보낸 내용증명
3.  김응수가 세금관련하여 이종석에게 보낸 내용증명
4.  김응수 수영장 관련 뉴스
5.  매매계약서
6.  팬션에서 연극인들의 모임 사진

결   론

1. 먼저 이런 문제로 번거롭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2. 이번 문제는 보령 펜션 단지로 와서 같이 살자고 안내를 하였던 고향 후배가 선배의 일을 하여 주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채업자인 이종석의 코치를 받아서 김응수로부터 가져간 1억1천만원을 변제치 않으려는 시도를 여러 방면으로 하였던 것의 일환입니다.

3. 문제 제기자 구자건은 1억1천만원을 가져간 사실과 각서를 본인 필체로 작성하여 준 것은 인정합니다. 현재 민사 소송 중에 있으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면 됩니다.

4. 구자건과 같은 마을의 이종석 등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김응수가 배우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기회로 문제 제기를 하면 김응수가 위 돈을 포기하고, 동 마을을 떠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수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매우 불쾌한 입장에 있습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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