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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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결별 통보에 에이전트 "계약서 존재, 효력 유지" 반박

기사입력 2019.11.22 13:22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손흥민(토트넘)이 10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사와 결별했다는 보도에 해당 에이전시가 반박문을 배포했다.

22일 손흥민 측은 10여년 간 관계를 유지해 온 '스포츠유나이티드'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계약서 없이 신뢰만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기업투자설명회에서 손흥민의 초상권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신뢰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유나이티드' 대리인 법무법인 한별은 반박자료를 내놓고 "언론 보도와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며 최근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지위를 넘겨받기로 한 드라마 제작사 앤유엔터테인먼트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흥민 선수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님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앤유의 콘래드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흥민 선수 측의 연락을 어젯밤에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흥민 선수의 초상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유치 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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