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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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결심 공판, 재판부 "증인신문 비공개"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11.21 16:23 / 기사수정 2019.11.21 17:31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이 핼쑥한 얼굴로 재판장에 나타났다.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강지환 측은 지난 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피해자 1명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심신상실 진술에 의심이 간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기일에 준강제추행 피해 여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이 알려진 상태에서 법정에 선다면 신상이 드러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해서 증인신문 과정에 한해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한에서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관계자 외 모든 인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날 강지환은 짧게 자른 머리로 등장했다. 특히 오랜 구치소 생활에 지친듯 핼쑥한 얼굴로 나타나 취재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지환은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같은달 25일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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