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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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후 귀화 고려 NO"…오보 지적하며 해명 [★해시태그]

기사입력 2019.11.20 11:00 / 기사수정 2019.11.20 11:04

하선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선영 인턴기자] 유승준이 오보를 지적하며 해명했다.

가수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중앙일보 정은혜기자, 매일경제 박세연기자, 스포츠 조선 김준석기자,스포츠투데이 우다빈기자,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님. 변호사님 통해서 수정 아니면 기사 삭제 부탁 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라며 기사 내용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이어 "인터뷰에서 김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량권" 을 "재산권"이라고 쓰셨습니다. 하지만 두단어가 김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습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 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사수정바랍니다"라며 당부했다.

앞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지난 19일 채널A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승준이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은 본의 아니게 여러 국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하선영 기자 hsy7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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