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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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불법 영업' 빅뱅 대성 건물, 내부 철거 돌입→경찰 소환 임박 [종합]

기사입력 2019.11.17 18:11 / 기사수정 2019.11.17 18:2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유흥업소 불법 영업으로 논란이 된 빅뱅 대성(30, 강대성)의 건물이 내부 철거 공사에 돌입했다. 

1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성이 소유한 지하 1층, 지상 8층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건물은 지난 6일부터 내부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 대성이 제대를 앞둔 나흘 전부터다.

해당 빌딩은 지난 7월 세입자의 유흥업소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 건물이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2,3층은 학원, 4층은 병원, 5,6층은 일반 음식점, 7층은 사무소, 8층은 사진관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난 7월 지하 1층과 5~8층 등 5개 층에서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6층 업소에서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고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하 1층과 7,8층의 업소 세 곳 역시 음향기기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물주인 대성 또한 이달 안으로 소환할 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대성을 피의자나 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소환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은 지난 2017년 8월 해당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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