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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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법원, 유승준의 '입국 금지 불평등' 주장 판단 보류 [종합]

기사입력 2019.11.15 22:48 / 기사수정 2019.11.15 23:1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유승준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승소했지만 당장 한국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BS '8뉴스'에서는 유승준의 파기환송심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이 승소했지만 당장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2015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만 했기 때문이다. 

정수진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 향후 LA총영사와 법무부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입국 금지는 불평등하다"는 유승준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재상고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7월 판단대로 승소를 최종 확정하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재판단 해야한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국익을 헤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유승준 역시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판결 최종 확정되면 입국 금지 유지할지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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