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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 범죄 속 제자리 되찾을 수 있는 기회 박탈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9.10.31 15:36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달 공개된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몰카 적발 현황’ 에 따르면 2016년 86건에 불과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가 2년 만에 173건을 기록,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카메라 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들은 2016년 601명에서 2년 만인 2018년 284명 증가한 885명인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 몰카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가 피해 학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지난 6월에는 대형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16살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7년 몰카 등 특정 범죄는 만 14살 미만 소년도 처벌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법카메라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몰카, 도촬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도 맞다. 이에 고령 범죄자 및 소년범 또한 증가하는 만큼 검거율을 높여 사건 발생 시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중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 5,433명으로 그중 10대와 20대가 8,006명, 결국 전체의 51.8%가 청소년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큰 죄의식 없이 몰카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나 청소년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음란물은 물론 수많은 어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적 요소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 이라고 설명했다.

모방의 고전적인 정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해당 행동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모방 반응은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사람 간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신속하게 사회적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습득하는 관찰 학습은 학습의 중요한 형태인데 인간 발달의 기초인 사회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모방범죄 등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모방범죄가 문제되는 이유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재고 없이 단순히 호기심에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범죄 학습의 장이 됐다는 말이 돌 정도다.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줄 뿐 아니라 폭행부터, 조직폭력, 사기 등 심각한 범죄를 묘사하는 동영상의 조회 수가 적게는 몇 만에서 몇 백만 회에 달한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기에 일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청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의 경우 사건의 경중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순간적인 성적호기심으로 인해 그릇된 행동을 했더라도 계도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살필 필요가 크다” 고 조언했다.

이어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자체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것” 이라며 “‘소년법’ 은 미성년자(물론 민법상)에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지만 소년법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 이라 정리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추행, 강간 등 정도를 넘어선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정도가 약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청소년의 미숙함을 이유로 무조건 선처한다기보다 사려 깊게 살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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