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2:01
사회

‘타다는 불법?’…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VCNC 박재욱 대표 각각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19.10.28 21:47



[엑스포츠뉴스닷컴]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은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였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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