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경찰이 배우 윤지오(윤애영)의 출석 불응에 대해 캐나다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17일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했다. 경찰은 윤지오의 소재를 파악하고, IP(인터넷 주소) 기록이나 진술 청취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제도로 절차가 복잡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윤지오의 체포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했다. 이에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지오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히며 출석에 불응했다.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김수민 작가는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그를 고소했고,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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