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9:11
사회

‘2019 10월 모의고사’였던 오늘, 교원단체의 수능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요구 눈길

기사입력 2019.10.15 23:24



[엑스포츠뉴스닷컴] ‘2019 10월 모의고사’가 있었던 오늘, 교원단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교사를 위한 의자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 감독교사를 위한 키 높이 의자 비치, 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 감독 등을 담은 '수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늘인 10월 15일은 수능 약 한 달 전이자, ‘2019 10월 모의고사’가 진행된 날이기도 했다.

교총은 길게는 7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는 수능 감독 교사를 위해 키 높이 의자를 시험장에 비치하고 감독자 1인당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하게 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 당국이 최소한 배려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능 감독 때 작은 소리에도 항의받기 일쑤인 환경인 데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려 항의가 잇따르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능 감독교사는 작은 소음에도 민감한 수험생들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은 옷과 무음 시계를 준비하고 배에서 나는 소리로 수능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침 식사도 거른다는 호소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앞서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수능 감독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범교원단체 공동 서명운동을 벌여 3만2천여명 서명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또 수능 응시료 납부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대부분 현금으로만 낼 수 있어 고3 담임교사가 응시 과목에 따라 학생마다 다른 응시료를 걷어 보관하다 납부하고 있다. 올해 수능의 경우 교사가 원서접수 기간인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현금을 보관해야 했다.

교총은 수능 응시료 납부 때 스쿨뱅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회계지침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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