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하성우)은 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도주한 뒤 20년 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씨에게 피해 복구,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 부부의 행각이 폭로됐고 이를 부인하던 마이크로닷 측도 계속되는 증인의 등장으로 결국 입장을 번복했다. 이들 부부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으로 받은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사건이 커지자 마이크로닷과 친형 산체스는 모든 활동을 종료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2억 1천만원을 갚으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