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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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런닝맨’ 전소민체…사용시 주의사항은?

기사입력 2019.10.09 16:02



[엑스포츠뉴스닷컴] ‘런닝맨’ 전소민체가 눈길을 끈다.

지난 6일 SBS ‘런닝맨’은 공식 홈페이지에 전소민체를 업로드했다.

그들은 “우승자 전소민 특전 - 런닝맨 전소민체 3개월간 무료배포 진행합니다. 원하는 분들은 파일을 내려받아주세요~”라며 다운로드를 독려했다.

이어 “SBS ‘런닝맨 전소민체’ 글꼴은 직접 작성한 자필 원고의 특징을 살려 ‘전소민’씨의 개성을 담고, 가독성을 고려한 손글씨 폰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글날 기념 '런닝맨 전소민체' 폰트 제작은 '윤디자인그룹'이 함께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폰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런닝맨 전소민체 글꼴 파일의 저작권은 SBS와 전소민, (주)윤디자인그룹에 있습니다. 런닝맨 전소민체 폰트 파일은, 3개월(2019.10.06 ~ 2020.01.05) 동안 무료로 제공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 인쇄, 출판, 영상,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글꼴을 변형하거나 폰트 파일 자체를 유료로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유해매체에서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런닝맨 전소민체 폰트를 사용한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의 이미지는 폰트 파일 저작권자의 홍보,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전소민체 폰트 파일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했다.

런닝맨 전소민체 폰트 파일은 개인/기업 구분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인쇄, 출판, 영상,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폰트 파일의 수정 및 변형(디지털포맷 변경)을 포함한 개작+개명을 통해 폰트를 사용하는 행위, 별도 허락 없이 임의로 재배포 및 유료양도 하는 행위, 성인물-도박물 등 유해매체에서의 사용 등은 금지한다.

SBS ‘런닝맨’ 측은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당사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SBS ‘런닝맨’ 공식 홈페이지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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