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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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국민정서상 입국 허가 어려워"→파기환송심 어떻게 될까 [종합]

기사입력 2019.10.04 17:50 / 기사수정 2019.10.04 17:23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기찬수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유승준의 입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정서가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기 청장은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승준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사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7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파기환송심 확정시 입국 금지 방도가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는 지난 17년 전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밝혔다. 그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직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도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고, 악용 사례 등을 우려해 법무부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 이에 2002년 2월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방송 및 연예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하지 않은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 조장 등을 고려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지난달 20일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에서서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면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사증거부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며 F-4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도 충분하다는 논지로 반박했다. 

파기환송 결정 후 청와대에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이 25만 명을 넘겼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유승준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자"고 태그를 붙이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일부 방송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승준은 자신의 진정성을 어필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는 실패한 상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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