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된 가운데 이를 악용해 공사 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급증으로 주의가 당부 되고 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는 전화로 대출 권유나 개인정보, 선 입금,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며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및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모기지로, 신청 이틀 만에 신청건수 5만263건, 신청액 5조9643억 원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했다. 더군다나 엿새만인 지난 22일 공급 한도 20조 원을 넘어섰으며, 26일에는 신청액이 50조 원을 돌파해 이런 추세대로라면 신청액이 공급액의 3∼4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현상은 서민들의 경제적 목마름을 확인할 수 있는 단편” 이라며 “대출을 빌미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상당수의 사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모습” 이라 설명했다.
이어 “실제 경찰청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주 타깃은 ‘서울•경기 거주민’ 으로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 사칭형보다 대출사기형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이 6배 가까이 많은 것이 확인된다” 며 “더군다나 사안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속은 당사자 책임도 80%까지 인정되는 판례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혐의 연루 시 더욱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다급하게 법승에 법률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보니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게 됐다.
이때 대출회사라고 하면서 연락 온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게 됐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던 법승을 찾아오게 된 것.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접한 직후 의뢰인과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판 전에 증거기록을 열람 등사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나갔다” 며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하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에서 불리한 증거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힘썼다” 고 전했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연루될 경우 혐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구성요건을 잘 분석해야 한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뜻한다.
이에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 주장해나갔다.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준 것이 과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되었다” 며 “이에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대출을 위하여 잠시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처분권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건네주게 된 경위, △건네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메세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다” 고 회고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법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넨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른다.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받아낸 것은 추호의 의심 없이 혐의에 대해 대응해나갔음을 보여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피해자조차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무리 범죄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미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일말의 책임마저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더욱 더 치열한 법적 다툼을 통해 혐의 없음, 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다. 결국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경우 해당 사안을 정말 잘 알고 함께 대처해나갈 수 있는 조력자의 존재가 필수임을 잊지 말자.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