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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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검찰에 이어 항소장 제출…재판도 2심으로

기사입력 2019.09.12 20:27 / 기사수정 2019.11.19 15:36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던 최민수가 검찰에 이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수 측은 지난 1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민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올 당시 최민수는 항소의 가능성에 해 "우스워질 것 같다"는 말을 전했던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 소속사는 "항소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의 항소에 결국 최민수 측 역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민수와 검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최민수는 앞서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민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기소 된 최민수는 계속된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으며 이와 같은 판결을 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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