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1:47
사회

문산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추진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10.04.15 15:19 / 기사수정 2010.04.15 15:19

이나래 기자

[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중문화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에 중복 규제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우려하는 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가 추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서 ▶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콘텐츠 규제의 일원화 ▶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 ▶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없는 여성가족부의 문화콘텐츠 직접 규제에 따른 규제 실효성 결여 ▶ 창의적 콘텐츠산업의 기본 전제인 자율성 부정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성명서에서 밝힌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방송, 게임 등 문화콘텐츠는 개별 콘텐츠의 특성에 맞춰 영화법, 방송법, 게임법 등 콘텐츠 관련법으로 진흥과 규제가 일원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게임법에서 이미 게임 과 몰입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중복규제의 전주곡이 될 것이라 경고하는 한편,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3D 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에 관한 중복규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정받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역차별을 금지하면서, 개정안대로라면 한국의 게임산업은 우리가 수출한 외국의 시장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법적인 규제를 한국의 정부와 법률을 통해 받게 될 것이며, 외국산 콘텐츠가 아닌 국산 콘텐츠만 규제받게 되어 우리 스스로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화보 하지 못할 것이고, 콘텐츠 산업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문산연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쳐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만 할 뿐인 현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오늘날 문화콘텐츠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규제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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