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과거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당시 경찰의 방문조사, 즉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서울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 소유의 건물 가운데 일부가 용도변경 신청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7년 2월 양 전 대표가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찾아가 1시간 정도의 방문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양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때는 소환조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양 전 대표가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 일정이 잘 잡히지 않았다"며 "사건 처리기일이 자꾸 경과해 담당 팀장이 먼저 가서 조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담당 팀장은 피의자(양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며 "팀장은 당시만해도 피의자에 대해 국위 선양하는 공인이라고 생각했고, 피의자가 여러 일로 바빠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담당자가 불편하더라도 방문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양 전 대표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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