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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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 無"...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법적으로 남남 [종합]

기사입력 2019.07.22 13:30 / 기사수정 2019.07.22 12:45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법적으로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직접 이혼조정절차 신청 사실을 알렸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팬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 측 역시 두 사람의 이혼 배경은 '성격 차이'임을 밝히며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리며 많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서로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며 큰 이슈없이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지난 달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대중에게 충격을 줬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 대해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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