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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