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약혼녀 황하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원석)은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황하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날 오전 중 석방될 예정이다.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황하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점 사죄드린다"며 "현재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하늘을 보며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지, 땅을 밟을 수 있다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일상이 주는 행복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천 역시 지난 2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