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빅뱅 탑부터 박상민까지 이번주 연예계도 다사다난했다.
1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한밤'에는 빅뱅 탑의 소집해제 현장과 가수 박상민의 고소 내용이 방송됐다.
먼저 탑은 지난 6일 경기도 용산 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소집해제했다. 탑은 소집해제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차에 타며 취재진을 피했다. 그러나 이후 근처 동원으로 이동, 자신을 기다려준 팬과 즉석에서 팬미팅을 가졌다.
2017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한 탑은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드러나 4개월만에 의경생활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탑은 신경안정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며 중환자실로 이동하기도 했다. 결국 탑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뒤에도 다른 논란이 뒤따랐다. 탑은 병가를 평균대비 3배 이상 사용한 것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군 복무를 보냈던 탑은 소집해제 다음날인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죄송하다"면서도 향후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남겨 관심을 끌었ㅎ다.
또한 가수 박상민을 고소한 A씨와의 인터뷰 내용도 보도됐다. A씨는 지난 4월 박상민이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약정금 4억 2,7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박상민이 '돈이 급히 필요하니 3만 빌려달라'고 했다"며 "박상민이 그 돈을 빌려주면 딸을 연예인 데뷔시키는데 힘을 쓰겠다고 했다"고 돈을 빌려준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A씨는 ㄴ박상민은 1년 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7~8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박상민은 결과적으로 2억 5천만원을 갚았지만 A씨는 박상민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박상민이 각서에 1년이 넘으면 하루에 20만원 씩 위약금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박상민은 A씨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상환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각서가 위조된 것 같다며 자신은 그런 각서를 쓴 적이 없으며 각서에 자신이 분실한 인감도장이 찍혀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은 A씨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장천 변호사는 "각서의 진위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며 "각서가 위조 혹은 도용됐을 경우 박상민의 변제의무는 없다. 각서가 도용 혹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각서 당시 기준 30%이상의 이자는 무효화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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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