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6:34
사회

법승 형사변호사 통해 풀어보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핵심 키워드, 공정과 신뢰

기사입력 2019.07.09 10:24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2008년 1월 1일 국민의 사법 신뢰도 상승과 형사 재판 타당성의 고취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법률가인 국민들의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결론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시행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팽배해지는 시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형사재판에서만 국한됐던 기존 국민참여재판 적용을 민사재판으로 확대하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선정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최요환 형사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이 참고만 할 뿐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지만, 만일 해당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며 “그만큼 사건에 대해 재차 검토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억울한 혐의에 다투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 활용하는 것이 전략상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국민이 참여할 때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판사 한 명이 재판을 좌우할 때보다 배심원들에게 ‘남의 인생’ 을 좌우할 권한이 주어지는 순간, 이들은 그 무게 앞에서 진지해지고 큰 책임감이 생긴다. 참여재판 도입에 관여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배심원이 되는 순간 사람들 눈빛이 바뀐다” 며 “재판 도중 배심원들이 자신의 질문을 적어 건넨 질문지에 상당히 예리한 질문이 많다” 고 평하기도 했다.

법을 알지 못하는 ‘법ㆍ알ㆍ못’ 이라며 지적되어온 배심원의 자질 문제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왔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전과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선정된 배심원 후보들은 해당 기일 법원 출석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배심원 후보들이 있으며 해당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변호사의 질의에 응답을 한 후 최종적으로 자격을 갖게 된다. 참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배심원과 관련된 법률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고 특히 제3절에는 배심원의 선정과 관련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위헌제청 되어 있는 사안이지만 배심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며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는 각 지방법원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중에서 일정 수의 주민등록정보를 요청하여 받아 작성한다” 고 요약했다.

이어 최요환 형사변호사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되는 직무 배제 및 면제 사유에는 범죄 경력, 공무원과 같은 직업을 가졌거나, 건강, 사건 관계자와 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포함된다” 며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판장이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또한 법원이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역할의 핵심은 해당 재판이 공정하고 신뢰 있는 재판이라고 평해지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은 불공정한 판단을 할 배심원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심원을 결정한다.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은 현재에도 급변화하는 문화와 생활 수준을 법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법 감정을 조정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만, 국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의 낮은 출석률로 인해 참여재판 활성화에 지지부진한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생업을 뒤로하고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배심원 출석률 자체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전폭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별적 사안에 적합한 전략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 유의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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