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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탑, 폭염 속 점퍼·장애인 구역 하차…마지막까지 논란 [종합]

기사입력 2019.07.07 00:50 / 기사수정 2019.07.06 22:4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혐의와 대체복무 논란 속 6일 소집해제했다. 최고 기온 36.6도를 기록했던 폭염 속, 온 몸을 꽁꽁 싸맨 점퍼 차림까지 소집해제 날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용산공예관에서 복무 중이던 탑은 6일 오후 7시 소집해제됐다.

당초 탑은 8월 초 소집해제 예정이었지만, 2018년 시행된 복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서 7월에 소집해제를 하게 됐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8일이 소집해제이지만, 이날이 용산공예관 정기 휴무일인 관계로 이틀 앞당겨 대체 복무를 마치게 됐다.


이날 최승현은 출근 당시 두꺼운 점퍼 차림으로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 경호원들이 함께 한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모습을 드러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뿔테 안경 차림으로 시선을 모았다.

여기에 탑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정차하고 내린 모습이 현장을 찾은 취재진들에게 포착되며 더욱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후 오후 7시에 소집해제된 탑은 출근 당시 점퍼 차림이 아닌,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달라진 의상을 선보이며 묵묵부답인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특기병(특기 악대 요원)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탑에 대한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합' 결론을 내리면서 의무경찰 신분을 박탈,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다른 사회복무요원들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병가를 낸 점, 병가를 낸 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휴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고, 탑은 이에 대해 "공황장애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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