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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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사과→태국 현지 경찰조사 예정 [종합]

기사입력 2019.07.05 18:08 / 기사수정 2019.07.05 18:31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정글의 법칙'이 태국 대왕조개 무단 채취에 공식 사과하며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했다.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측은 5일 엑스포츠뉴스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을 찾은 병만족과, 생존 과정에서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취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당시 이열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내가 해냈구나"라고 감격했고, 제작진은 이를 집중 조명해 방송했다. 

이에 태국 언론들은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는 천연기념물이고,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고 전하며 '정글의 법칙' 방송 내용을 지적했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정글의 법칙'은 지난 4일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경찰 수사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태국대사관 또한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글의 법칙' 측은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대왕조개 채취 편을 다시보기에서 삭제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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