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유승준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찾길바래', '와우'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을 불러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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