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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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다른 피해 有"vs"사실과 달라"…박효신 사기 혐의에 의견대립 팽팽 [종합]

기사입력 2019.06.28 14:30 / 기사수정 2019.06.28 13:2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사기혐의로 피소된 박효신과 고소인 A씨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앞서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28일 "27일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일 측 주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미끼로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A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고급 자동차와 시계, 현금 등의 이익을 취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또한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 사실도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특히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현재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박효신 측은 콘서트가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거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피해를 주장하는 A씨와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박효신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앞서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2008년 인터스테이좌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박효신은 1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 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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