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세기의 커플로 불리던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절차를 밟는다. 두 사람의 헤어짐을 두고 많은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송중기 박보검 소속사 측은 각종 루머에 대해 경고하며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은 지난 27일 오전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공식입장을 통해 전해졌다. 송중기는 26일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는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이혼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명은 "송혜교 송중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두 사람이 사전에 이혼에 합의해 조정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지난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인 2017년 10월 결혼에 골인했다. 당시 두 사람은 드라마 이후 제기된 열애설을 적극 부인하다가 깜짝 결혼 발표를 하며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세기의 커플로도 불렸던 두 사람은 올해 초부터 제기된 불화설과 이혼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됐다.
톱스타들의 결혼이었던 만큼 두 사람의 이혼을 두고 많은 이들의 추측이 오가고 있다. 양 측 소속사는 사전 합의된 이혼에 악의적인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으나 이혼 발표 직후 그 이유를 추측하는 각종 지라시들이 양산됐다. 송혜교의 결혼 후 복귀작 tvN 드라마 '남자친구'를 함께한 박보검이 대표적인 피해자가 됐다.
결국 송중기의 회사이기도 한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7일 늦은 오후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력 대응을 알렸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 부부 이혼 조정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첫 조정 기일은 7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양 측 변호사가 최근 만나 세부 조항들에 합의를 봤다고 밝힌 만큼,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송중기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Blossom Entertainment)입니다.
저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성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은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사, 팬 분들께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피해사례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같은 아티스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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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